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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고 해서 보험처리 진행중인데 개인적인 위로금도 요구를 하네요 어떻하면좋을까요
2022. 12. 21.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 매장 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고 하여 보험처리 중인데 해당 손님이 보험금 외에 위로금을 사장님에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손님이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음식에서 실제로 이물질이 나왔는지, 그렇더라도 요구하는 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워 답답하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음식에서 유리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생각되고, 의로금까지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위로금은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 의미를 가지는 위자료와는 달리 도의적인 책임만을 지는 경우도 말 그대로 위로를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적 관계나 고객 관리 차원에서 얼마를 요구하는지 먼저 들어보고,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하여 합의하고서 지급해주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사장님의 다른 판단과 결정이 더 합리적이고 만족스런 생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