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건물주가 바뀌면서 화해조서 를 올해초에 작성을 했습니다 재계약이 10월인데요
화해조서 사항에 매년 5프로 임대료 인상과 관리비 10만원 내야된다고 작성되어있어요 그런데 재계약 10월이 오기도 전에 8월에 관리비 10만원을 더 올리겠다길래 제가 화해조서에는 재계약이 10월이라고 따졌더니 관리비는 상관없다며 큰소리치네요 ㅠㅠ 솔직히 제가 관리비를 내면서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수가 없어요 내역도 없고 공동 화장실도수도료 따로 받고 관리비 계산서도 발행 안해주고 있고 현재 20만원을 내고 있는데 조율할 방법이나 안내는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