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가게 전용 주차장에 무단주차?

긍정적인 참방동사니 프로필
긍정적인 참방동사니
·조회 383

가게 바로 앞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허가는 내지않고 가게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영업을 마치고 나면 밤에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다보니 무단으로 주차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을 안하는 밤에만 주차를 하는게 아니라 다음날도 계속 주차를 해두고 연락처도 없으니 ᆢ
손님들 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차나 오토바이를 빼날수도 없으니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차 오래 해놨다고 뭐라고하면
가끔씩 오는데 야박하다고 되려 큰소리하네요ᆢ
우리가 주차장 허가를 안냈으니 돈을 받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차를 어디로 끌어낼수도 없고ᆢ
주차위반이라고 신고를 할수도 없는거고ᆢ
이웃간에 인심 사나워질까봐 뭐라고 말도 못하고 속상합니다
이런 연락처도 없이 무단주차하는 차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고ᆢ
감사합니다

2022. 12. 21.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무단주차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주차 공간이 사유지라면 견인, 과태료부과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장시간 무단 주차하여 영업에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