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계약기간 동안 1회 연체 후 미납분 납부하고 기간이 좀 지난 후 1회 연체하고 미납분 납부하고 이런식으로 계약 갱신 시점에는 연체가 없는 상태라면3회 이상 연체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3회 분 이상 월세가 밀려야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갱신거절 사유로 3기 연체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시점에 미납한 연체 차임을 납부하여 총 1기분의 차임만 연체된 경우라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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