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월세 연체 기간 계산

상냥한 가는꼬리쥐치 프로필
상냥한 가는꼬리쥐치
·조회 220

월세를 계약기간 동안 1회 연체 후 미납분 납부하고 기간이 좀 지난 후 1회 연체하고 미납분 납부하고 이런식으로 계약 갱신 시점에는 연체가 없는 상태라면
3회 이상 연체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3회 분 이상 월세가 밀려야 계약해지 사유가 되나요?

2022. 12. 21.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갱신거절 사유로 3기 연체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어야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시점에 미납한 연체 차임을 납부하여 총 1기분의 차임만 연체된 경우라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갱신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