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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의 주차장점유?

세마동 상냥한 청달래가오리 프로필
세마동 상냥한 청달래가오리
·조회 255

4층건물에 1층의절반(60평)식당을 5개월째운영중입니다. 전문외식타운으로 차량으로방문해야하는지역입니다.건물앞 주차장40대가량주차가능합니다.
2,3,4층은 건물주가직접 스크린골프운영중입니다.
문제는 오전부터 저녁늦게까지 골프장차량으로 항상 만차입니다 점심식사시간때에 저희가 한자리도 쓸수없는날이많습니다 건물주에게 항의해봐도 원하는데로 차단기설치해줬지않냐(첨엔차단기가없어 외부차량도들어왔음) 그말뿐이고 이제는 문자나 전화도 회피중입니다.
처음부터 40대로는 골프장손님도 감당이안되는거였습니다. 보증금 1억에월세700 입니다. 첫달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없어 월세는 400만 입금했습니다. (영업을못해400도감당안됩니다) 엊그제 건물주와 5개월만에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시간에 8대 지정구역 쓰기로했습니다)테이블 23개 식당인데 8대 적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힘들게 얻었습니다 8대 빼주면 자기네 골프장손님 걱정하더군요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5개월동안 피해본건 답이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022. 12.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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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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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의 주차장 사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주차장은 상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으로 지분비율, 면적 비율이 아닌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분배할 수는 없고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간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차 계약에 명시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