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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초상권침해 및 개인정보노출 가능한건가요?

행복한 얼룩가시치 프로필
행복한 얼룩가시치
·조회 322

매장에 손님이 들려 불만사항이 생겼다고
매장에서 허락없이 사진을 찍어 네이버에 기재했습니다
문제는 매장 직원 얼굴을 노출시켜 올려 버렸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노출 및 초상권 침해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2022. 12.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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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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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허락없이 얼굴을 찍어서 글과 함께 게시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민사적으로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얼굴 노출과 함께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성질을 가진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