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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운영중에 인수자를 찾아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우리가 계약이 끝나면 식당은 계약하지 않겠다고해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생각이었는데 건물주가 반대해서 가게를 급하게 나오게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달후 가게는 공실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시 식당이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