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중에 인수자를 찾아 권리금을 받고 넘기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건물주가 우리가 계약이 끝나면 식당은 계약하지 않겠다고해서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인수인계를 할생각이었는데 건물주가 반대해서 가게를 급하게 나오게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몇달후 가게는 공실로 있었습니다그런데 그곳에 다시 식당이 들어오게되었습니다이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경우의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이 끝나면 식당은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여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하였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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