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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시설 수리파손 관련

훌륭한 콩팥노루발 프로필
훌륭한 콩팥노루발
·조회 155

가게 가스 누스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 하여 수리진행은 하려고 하자 건물은 내것이니 남 진행 못 믿는다며 건물은 자기가 수리 할테니 내부 관련 만 나보고
하라고 하면서 수리견적 보상비 받아야만 진행한다고
1개월 넘게 진행을 안해서 월세 부담만 했어요
진행을 빨리 왜 안해주냐고 따지고 월세 관련 지불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고 하면서
수리 진행 빨리하고 싶으면 보험 보상금 빨리 지급하라고 재촉 하라고 하더라구요
1개월 2주정도 지나 보상금 지급되자 그때서야 공사진행을 했는데 건물주 고용 수리 업체들 어떠한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 내부 시설 조명 및 전기 환풍시설등
모두 제거 파손 하여 폐기 처리 해 버렸더라구요
건물주 항의하자 자기는 모른다 공사 업체가 그랬겠지 하며 시치미 때더니 공사 업체 전번 알려주더라구요
공사 업체 전화 해서 물어보니 그사람 또한 관련 공사 하청업체가 제거해 버렸다 하며 적반하장 으로 나오구요
제가 고용하여 수리 진행할 업체와도 어떠한 사전 협의조차 없었어요
하여 추가 적인 공사 진행 (전기 재공사 . 조명 전체 재 설치.환풍시설 재설치 에어컨및 히터 재 설치등
위한 800 여 만원 추가 공사비 지급이 이뤄 졌어요
누구에게 공사비 요청해야 하나요

2022. 12.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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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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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의 공사로 인한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차인인 사장님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지체하여 영업은 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을 전혀 못하였기 때문에 월세를 지급한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사를 맡겨서 임차인의 시설이 파손된 부분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적인 손해 부분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