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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무단 불법주차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186

주차장에 8시간이상 무단으로 주차하고 전화를 받지 않아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연 이틀 어제는 유리창에 메모까지 남겼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주차할때는....

2022. 12.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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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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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 주차를 하여서 영업에 방해를 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리 주차 금지 표시를 설치하시고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 영업에 방해가 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고 증거를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