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가게 매도 예정인데 건물주가 월세를 올립니다

용강동 씩씩한 물머위 프로필
용강동 씩씩한 물머위
·조회 277

가게를 매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건물주께 말씀을 드리니 현재 월세보다 30% 인상하여 매도 광고를 내달라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다 저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하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월세에 사람들이 선듯 관심을 가지질 않네요.. 올린 월세의 금액은 400만원 이상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절대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12. 24.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현재 월세보다 30% 인상하여 임차인을 구해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되는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입니다.


갱신요구시 임대료 상한이 5%이고,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에 현저히 고액의 차임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에 맞추어서 임차인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적당한 임차료를 지급할 임차인을 구해왔음에도 임대인이 30% 차임 인상을 요구하면서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