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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를 사용하여 배민 로고 및 간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서체 업체 법률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연락이왔습니다.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데 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글자체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특정한 모양의 글자 집합인 글자체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입니다.
폰트프로그램 파일로 서체를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그 외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