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트모터 소리로 인해 주인할머니께서 재계약시 10시까지 장사하라는 계약서상 내용을 적어 10시이후에 몇번이고 가게로 찾아와 화를 내십니다.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첫 2년동안 모터소리로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하여 재계약할때 적었긴한데 장사를 더 하고 싶은데 어찌 해야할까요?
2022. 12. 28.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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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계약서상 10시까지만 장사를 하기로 하셨다면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시길 원한다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