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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보증금환급?

진심한스푼 프로필
진심한스푼
·조회 156

계약기간2년이지나서. 재계약을 안하고 영업하던중 몸이 안좋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보증금돌려받으려면 법적으로 몇개월 이내에 세입자에게줘야한다는게 있는지요?

2022. 12.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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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1.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보증금 반환의 시기를 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반환과 원상회복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가를 원래대로 원상회복한 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그 때부터 지연이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