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후 그냥 말없이 연장된거 같은데그 후도 2년씩인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지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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