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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 계약이여

가호동 훌륭한 찌르레기 프로필
가호동 훌륭한 찌르레기
·조회 177

2년후 그냥 말없이 연장된거 같은데
그 후도 2년씩인가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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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임대차 갱신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지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