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배민고객이 이미먹은음식의 환불요구를 염두해놓은것인지 아님 요청사항이 불이행되었다 생각한것인지 과한 리뷰로 업장에 큰 타격을주었고
환불이나 조치없이 제가 사장님 댓글을 작성하자 불만을가지고 리뷰내용을 캡쳐하여 지역 맘카페에 상호를 노출하여 글을올렸습니다.하지만 오히려 카페회원들에게 업장을 망하게할 셈이냐등 질타를받고 글을 내렸습니다.
이미 매장 상호가 다 노출되고 영업에 지장을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 법적 대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리뷰테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리뷰를 달았는지 알 수 없으나 리뷰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리뷰를 사실적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