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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를 임대해 장사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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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흰갈매기
·조회 169

방이 1칸 있는 상가를 임대로 얻어 장사중입니다.
매출이 시원찮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고있느라 잠까지 자며 애들까지 온식구 몇달째 거주중입니다.
집은 주말만 잠깐 가구요.
상가앞에 아파트 건설공사중으로 아침 일찍부터 소음이 상당하구 분진도 없진 않아요.
혹시 이렇게 상가라도 한달이상 거주한다면 실거주민으로 인정해 아파트건설 민원제기시 보상가능한가요?
어떤게 필요한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23. 01.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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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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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에 관한 민원 제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주거용 건물로 개조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주거용 건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와 상관없이 상가의 경우라도 공사의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