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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과 수도요금 마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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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물은 일반가정집 1가구와 점포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도계량기가 한개라서 1/4로 수도세를 계산했습니다.

나중에는 임대인이 개별 계량기를 설치했는 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메인계량기에서 측정된 수치에
둘째가게와 셋째가게, 가정집에서 측정된 각 수치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부과된 수도요금에서 둘째,셋째 가게와 가정집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첫째 가게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해놓았더라고요

1.
임대인에게 개별 계량기 설치를 요구할수 있는지,
설치시 임차인이 설치비용을 함께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사정이 있어 2달을 장사를 쉬었는데
그중 한달은 2일을 영업을 했고
나머지 한달은 아예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건 내지 않아도 되겠죠?

3. 화장실 부속의 문제로 누수가 있었던것 같은데
제가 영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밸브를 모두 잠궈놨었습니다.
이게 수도요금 납부의무가 있을까요?
화장실 부속의 교체는 제 의무일까요?

별탈없이 서로 잘 지내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여쭙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ㅜㅜ

2023. 01. 0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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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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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 수도사용료 부담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1. 통상은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라면 각 호실 별로 별개의 세대이므로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계량기 설치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부담주체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세대라면 계량기 설치 비용을 필요비로 보아서 임대인에게 청구해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사용하지 않은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하지 않아도 수도요금을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부담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3. 밸브를 잠궜다는 사실을 소명하셔서 부속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소한 부속 교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시고, 공사가 필요한 누수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