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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무단결근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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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동 고운 큰원추리
·조회 388

1인 매장에서 근무자가 무단결근해서 결근 시간동안 문을 못 연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2023. 0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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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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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한 시간에 대한 평균적인 수입 등이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무단결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