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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상가임대

코코로  프로필
코코로
·조회 152

저희가 상가안에 초밥집을 하려고
부동산사장 아들이 운영하던 가게이고 부동산도 저희가 앞에있고 해서
수족관을 밖에 설치해야하는데 괜찮냐 물어보니 상관없다해서 계약후
관리실부터 상가 운영회에서 실내로
수족관을 옮기라해서 일단 실내로 들여왔고..수족관때문에 테이블은 반으로 줄고 수족관물소리 때문에
홀에 소음이 심합니다... 배달장사만
해야할 판입니다...
뻔히 알고 있었을텐데 괜찮다해서
계약한건데 밖으로 공실도 있는데
입구쪽이 좋겠다 싶어서 안쪽으로
얻은겁니다 관리실에서도 처음에는 작은 관상용 수조인줄알고 잘모른상태에서 괜찮다고 했고 부동산에 손배를 신청하고 싶네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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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임대차 중개와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가 위 수족관의 크기나 핵심적인 사항을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속인 경우, 중개대상물 설명서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위원회와 유사하게 오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