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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영업이어려워서 접으려고합니다.

선부3동 다정한 갈문망둑 프로필
선부3동 다정한 갈문망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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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어려워서 매장을정리하려는데 주인한테 문자로 통보하고 전화통화했습니다. 다음세입자가 안구해지는데, 현재는 월세만 까이고있는상황입니다.

두달되는시점까지 물건다빼면될가요?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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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상가임대차 해지와 보증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밖에 이번 계약이 최초 계약이고, 코로나 집합 제한으로 인한 폐업과 무관하다면 합의를 하여 원만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