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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호칭만 점장으로 부르고 오픈 1개월후 동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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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많이 먹는 Gopa
·조회 216

위 내용으로 같이하던 친구가 갑자기 일 안한다고 나가서 연락도 안받고 해서 체인본사에서
시연하고 만들어 놓은 판매가능재료 및 식자재가 상해서 모두 버렸어요
그리고 월급미지급이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참고로 오픈전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뭔을 재정사정으로 나누어서 지급했고 그친구가 일한
기간은 2개월이 채되지 않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세컴 출퇴근기록등이 있어요.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있고요.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2023. 0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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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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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호칭은 점장이었지만 동업을 하고 있었던 친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동업을 하기로 했던 친구가 맡은 역할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식자재 관리, 재료 관리 등을 하는 것이었다면 갑자기 일을 하지 않겠다가 나가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가 아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일 안한다고 나가서 연락을 받지 않아서 체인본사에서 시연하고 만들어 놓은 판매가능재료 및 식자재가 상해서 모두 버렸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