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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재계약할때 왠지 주인분께서 월세를 올릴것같아요
최대 몇%나 인상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아님 동결로 그대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재계약시 월세 인상에 해대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상한이며, 임대인의 요구에 임차인이 무조건 응할 의무는 없으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증가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