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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내부문제

cho2008as 프로필
cho2008as
·조회 328

뒷가게 주인이 바뀌기전부터 가게에서 물이 새고, 뒷가게 주인이 바뀐이후 물이 새는곳을 찾았는데 가게에 물이 새면 그쪽 가게가 100%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2023. 01.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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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 점포 뒤에 있는 가게에서 물이 샜고, 그 가게 주인이 바뀐 이후에 물이 새는 곳을 발견한 상황에서 가게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로 인해 점포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물이 샌 가게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사장님 생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 상 정황으로 보아 뒷 가게에서 전부터 물이 샜고, 그것이 나중에야 확인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장님 운영 점포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사실관계가 맞다면 피해를 야기한 측에서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사장님 측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책임이 조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