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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가게 주인이 바뀌기전부터 가게에서 물이 새고, 뒷가게 주인이 바뀐이후 물이 새는곳을 찾았는데 가게에 물이 새면 그쪽 가게가 100%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2023. 01. 1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 점포 뒤에 있는 가게에서 물이 샜고, 그 가게 주인이 바뀐 이후에 물이 새는 곳을 발견한 상황에서 가게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인된 경우 그로 인해 점포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물이 샌 가게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사장님 생각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 상 정황으로 보아 뒷 가게에서 전부터 물이 샜고, 그것이 나중에야 확인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장님 운영 점포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사실관계가 맞다면 피해를 야기한 측에서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사장님 측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책임이 조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