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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에 계약 만료, 11월 말쯤 건물주가 월세 올리고싶다 말하고 저희는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말한 후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자로 끝난상황입니다.
보증금 3000 /월세 110
계약갱신 할 경우 올릴 수 있는건 5프로라고 알고있습니다
건물주는 15프로라며 16만 5천원을 올리겠다 했는데
인상 할 수 있는 금액이 보증금을 5프로 환산인지, 월세의 5프로인지
혹은 보증금,월세 각 각 5프로를 환산해서 다 받을 수 있는지?
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면 올릴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이 얼마인가요?
+재계약과 계약 갱신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갱신시 임대료 인상율에 대해서 물어보셨군요
임대료 인상율이 5%인데 보증금과 월차임이 각각 있는 경우 인상율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선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으로 변경한 다음 5% 인상율을 적용하고 다시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변경하여(환산율 12%)을 적용하여 5% 인상율을 적용한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5% 인상은 최고 상한율이므로 그 안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올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과 갱신은 다릅니다. 5%인상 제한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시 적용되며 재계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