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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임대로 인상하는데 법적으로 몇 %가능?

광안3동 희망찬 들고양이고래 프로필
광안3동 희망찬 들고양이고래
·조회 174

이번에 가게 임대계약하면서 집주인이랑 다이렉트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전 임대료보다 10만원 올리고 3년마다 10만원씩 인상시킨다고 계약서에 써놨네요,,현재 1000/60만원인데 3년마다 10만원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도 싸인은 했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하게되면 제가 유리할까요?

2023. 0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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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1000/60으로 정하며 향후 3년마다 10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10만원 인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한은 5%입니다. 즉 5%롤 초과하여 정하여 지더라도 이는 편면적 강행규정 위반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그 초과 부분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년마다 인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보증금 1000만원 또는 월차임 60만원의 5%를 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1년이 지나면 5%를 한도로 임대료 인상 요구가 가능하므로, 위 약정이 반드시 3년마다, 즉 3년이 지나야 인상요구를 한다는 조항이 아니라면 해마다 5% 한도로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상 참고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