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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 !이래도 되나요?

Shef hyunik park 프로필
Shef hyunik park
·조회 160

저는 1층 60평중 두개의 가게중 한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세입자입니다 2층은 60평으로된 돈가스 가게였는데 영업을 하는둥 마는둥 하다 결국은 문을 닫았고요 어찌됐든 이건물의 상가는 총3개입니다
저는 1층에서 코다리전문과 백반은 팔고 있습니다1층에 다른 가게는 카페이고요.
그런데 오늘 밖이 시끄러워 나가보니 2층 새로운 세입자가 간판을 달고있더군요 .간판 이름을 보니 집밥한식이라는 저와 동일한 한식이더군요
그래서 건물주와 2층 세입자에게 따지니 자기네는 부페식이라 저와 업종이 달라서 계약을했고 건물주는 세를 주었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종목을 가리키며 따졌어요 그래도 종목이 다르다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제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저는 2년 계약중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았고요
주방생활을 32년 하고있지만 한식과 한식부페가 뭐가 다른건지 정말 황당합니다.
이상황 저는 어떻게 해야 할가요? 제발로 걸어 나가야 하나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보호받을 법률은 없는 걸까요?

2023. 01.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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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상가건물 1층에서 코다리전문점 한식 식상을 운영하던 중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한식 부페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고, 건물주와 새 세입자가 사장님 식당과 사업자 종목이 다르므로 한식 부페 운영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롤 보이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식당을 운영해 온 사장님 입장에서 매우 난처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상가관리규약이나 사장님이 건물주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들 상호간에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있다면 동종 영업을 어느 범위로 볼 것인지도 문언이나 그 해석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부페식인지 등 판매 방식이나 구체적인 메뉴 여부와 상관 없이 한식 자체의 운영을 중복하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사장님 입장에서는 먼저, 그러한 동종영업 금지규정을 알고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은 그런 규정을 사장님과 사이에서도 서로 지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위반을 이유로 동종영업을 금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으로 동종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는 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해지 등을 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