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음식에 돌같은게 들어갔다면서 500만원 손해보상을 원하는데 해줘야되는게 맞나요???
2023. 01. 15.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먹은 음식에 돌 같은 것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5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네요.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사장님 입장에서 대처가 난감한 상황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 운영 식당에서 관리 소홀 등으로 해당 손님이 먹은 음식에 돌 같은 이물질이 들어갔고, 손님이 그로 인해 치아에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액수는 500만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치료비는 진단서 등 의무기록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고, 위자료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이 없거나, 그로 인해 치아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님과 인적 관계, 고객 관리 정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액수로 협의하여 배상을 해 주거나, 배상하지 않고자 한다면 일단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갔고 이로 인해 치아 등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확인이 안 될 경우 배상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며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