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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저희 가게 치킨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배상을 요청합니다..병원에서 이미 진단은 받았다고 해서 가입된 보험사로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지 말고 본인과 단독으로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손님에 대화로 봐서는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지만 증명할 방법도 없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면 좋을까요??
2023. 01. 1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손님이 사장님이 판매한 치킨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보험처리가 아닌 직접 금전 배상을 요구하며, 정황상 고의성이 있어보이기도 하는 상황에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장님들 입장에서 종종 있을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크게 2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번째는, 인적 관계나 고객 관리 등 차원에서 일단 요구대로 금전배상을 해주기로 하되, 배상 범위는 병원 의무기록상 진료비를 기준으로 장염치료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위자료까지 요구한다면, 최소한으로 하여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가령 고의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판단하신 정황으로 보아 굳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법적으로 사장님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사장님 운영 점포에서 치킨을 먹은 사실, 그 치킨에 장염균 등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사장님이 고의나 또는 재료 보관 등 관리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그 치킨을 공급한 사실, 손님이 장염에 걸린 사실, 그 장염이 그 치킨을 먹음으로 인해서 발병한 사실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손님 측에서 위 사실들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라고 해보시고, 가령 치킨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또는 장염의 원인이 그 치킨이었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적절하게 설명하고 대응하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