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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설연휴 배달대행업체가 일찍 마감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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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춤양태
·조회 499

설연휴 배달비+1000원할증
영업시간 조기마감 한다는데 피해보상 받을길은 없는거라요??

2023. 0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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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배달대행업체가 설연휴 기간 동안 배달비 1,000원 할증을 하고 영업시간을 조기 마감을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신경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 대행을 맡기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영업시간 조기 마감 등으로 배달 업무에 영향을 받아 금전적 손실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한편으로 배달대행업체 입장에서도 설연휴라는 특수한 기간 동안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배달비나 영업시간 등을 조정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변동 사항이 가령 계속적 계약의 명시적인 약정에 위배된다는 사정이 없다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배달대행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