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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 떠도는 레시피 제목 그대로 사용가능한가요

즐거운 벚나무 프로필
즐거운 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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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의 정식명칭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서 온라인상 레시피의 제목그대로를 우리가게 메뉴 이름으로 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023. 01. 1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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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인터넷 상의 레시피의 제목을 사장님의 가게 메뉴 이름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시피는 음식의 재료, 만드는 순서와 방법, 비법 등을 기록한 일종의 설명서에 해당하므로, 아마도 그러한 레시피를 통하여 만들어진 특정 음식의 이름을 사장님이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상의 레시피(음식) 이름이 특허청에 상표출원이 되어 상표권으로 보호받는 상태라면 이를 상표권자 동의 없이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하셔도 무방할 것이며, 오히려 사장님이 먼저 상표출원을 해서 상표권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