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한 건물이 누수로 인해

명랑한 스라소니 프로필
명랑한 스라소니
·조회 254

임대하여 장사중인 중식당 입니다
건물이 총 자하 1층 지상3층 건물중 지상1층을
임대하여 사용중이고요 재계약을 하고 이제 3개월 차이네요 헌데 지하1층에 누수가 된다고 하여 첨 계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 방수를 새로 하였고 그후에도 두번 더 이런일이 있었으나 건물주는 알아서 하란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주방자체는 원래 되었있었기에 시설하였지만 배관이런건 전혀 건들지 않았구요
그런데 얼마전 건물주가 주방을 통째로 부수고 방수를 다시하고 주방을 다시 만들어야겠다고 두가지를 제시 하던군요
1. 주방 공사가 다 끝나면 다시 시설 설치후 장사를 재개
2.집기 다 들고 나가는거
두가지 선택지 다 손해배상은 못해준다 하고요
배달 장사인데 주방 새로 만들고 시설 다시 하는데까지 한달정도는 소요되는데 그동안 고객 떨어지는것도 있고
한달을 쉬어야하는데 ㅠㅠ
두번째는 총집기 시설 이런거에 총 6500만 들어갔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나가야하는건 아닌거 같은데
첨 계약후 한번 재계약햇으니 이제 3년차인데
그동안 일궈놓은 기반 버리고 나가는데 보상 받을 방법이 없나요?

2023. 01. 17.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가 주방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장님에게 방수공사가 끝나면 다시 시설 설치 후 장사를 재개하던지 아니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점포를 비우라고 하며 어느 경우이든 손실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만약 점포를 비우가 나가게 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누수 문제는 상가나 주택 등 부동산에서 흔히 있는 문제인데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나 필요비에 대해서는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으며,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만약 누수가 사장님의 시설이나 식당 운영과 무관하게 배관 등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였고,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아닌 건물주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수리 의무는 마땅히 건물주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수리로 인하여 사장님이 임대차 본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면 계약 해지와 더불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중도에 어쩔 수없이 계약해지를 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일응 건물주 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은 구두 등으로 요청하거나 협의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