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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 의사표명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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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무늬줄가시횟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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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 의사표명없이 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2023. 01.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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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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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와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차의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 도달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