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권리금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의 존속 중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시설, 영업권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다면 권리금의 여지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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