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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기간이 다 차면 권리금은 못받나요?

씩씩한 은행이빨부리고래 프로필
씩씩한 은행이빨부리고래
·조회 229

제목 그대로입니다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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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권리금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의 존속 중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 시설, 영업권 등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다면 권리금의 여지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