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가임대차
상냥한 큰기러기 ·조회 217
Q. 건물주가 나가라는데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아직 계약날짜가 5개월정도 남아있는시점에 건물주가와서 내자식이 여기다가 몰좀할려고 하니깐 나가달라는데 ㅠㅠ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하기전까지만해도 연장 계약해주겠다했는데 ㅠ 그런적없다고만하고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5개월 남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자식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요청한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인의 사용, 수익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다른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자식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유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장님이 무조건 점포를 비워주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