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상가임대차

Q. 건물주가 나가라는데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상냥한 큰기러기 프로필
상냥한 큰기러기
·조회 210

아직 계약날짜가 5개월정도 남아있는시점에 건물주가와서 내자식이 여기다가 몰좀할려고 하니깐 나가달라는데 ㅠㅠ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하기전까지만해도 연장 계약해주겠다했는데 ㅠ 그런적없다고만하고

2023. 01. 19.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5개월 남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자식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니 나가달라고 요청한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인의 사용, 수익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다른 해지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자식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사유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사장님이 무조건 점포를 비워주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