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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인데, 1년 후에 월임대료 인상?

맛 프로필
·조회 174

최초 상가임대차계약 시 2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1년 후에 법정상한선인 5% 인상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계약기간 중인 1년 후에 월임대료 인상이 적법한 것인가요?

2023. 01. 19.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2년 도과 전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5% 인상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이러한 일방적인 인상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현재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 장래에 향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임대인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없이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