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최초 상가임대차계약 시 2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1년 후에 법정상한선인 5% 인상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계약기간 중인 1년 후에 월임대료 인상이 적법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2년 도과 전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5% 인상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 이러한 일방적인 인상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은 5% 범위 내에서 현재 임대료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 장래에 향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은 임대인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없이 일방적인 증액 요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