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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8년차 상가 임차인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10년 동안은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2. 10. 1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종전에는 5년을 보호하였는데,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10년간은 갱신요구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