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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데크 철거비용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튼튼한 아라푸라돔 프로필
튼튼한 아라푸라돔
·조회 572

안녕하세요
2018년 부터 가게를 임대하여 약 5년째 장사중입니다. 가게 입구에 인도를 침범하지 않는 수준의 나무 데크가 있는데 해당 데크가 건축기준선을 넘어 설치가 되어있다 하여 구청에서 국토법 위반으로 철거하라는 계도장이 상가 주인에게 왔고 해당 내용을 저에게 공유 해주었습니다.
데크는 제가 들어오기전 부터 설치되어있었는데 제가 데크 철거비용을 내야하나요? 만약 철거 하지않아 과태료가 부가 된다면 저에게 부가되는지 상가주인에게 부가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 01.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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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차한 점포 입구에 임차 전부터 나무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이 건축기준선을 넘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철거 계고장을 건물주가 받아 이를 사장님에게 공유한 상황에서 사장님이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미철거시 사장님 또는 건물주 중 누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계고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청으로부터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대집행 등을 하겠다고 하는 계고장이 건물주에게 도달되어 건물주를 상대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철거 등의 이행의무는 나무 데크가 위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구청에도 문의하면 계고장의 의미 내용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