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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 앞 불법주차 어떻게 하나요?

빛나는 오성붕어마름 프로필
빛나는 오성붕어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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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오셨는데 주차장이 완비되지 않다고 경고를 주었는데 주차하고 밥을 먹다가 주차단속이 되었어요 이 경우도 책임져야 하나요?

2023. 01.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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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 가게에 손님이 왔고, 사장님 측에서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손님이 가게 부근에 주차를 하고 가게에서 밥을 먹던 중 주차단속이 된 경우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다소 억지스러운 손님의 행동으로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를 하여 단속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손님에게만 과태료 등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가게 주인이라고 하여 함께 처분을 받게 되는 근거는 없으며, 위 상황과 같이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고지까지 한 이상 손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