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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기물 파손한 손님에게 손해 배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겨울이라 눈도오고 비도오고 그래서 바닥에 카페트 깔았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진 손님이 왜 거기에 카페트를 깔았느냐고 화를 내는 손님을 보고 너무 화가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카페트에 걸려 넘어져 화를 내며 컵을 깬 손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정황으로 보아 손님의 행태로 많이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고의로 사장님의 물건인 컵을 파손시켰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깨진 컵의 시가 상당액일 것이고, 그 방법은 구두나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하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상 손괴죄에 해당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 때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손해액 내지 피해액이 너무 적어 법적인 조치로는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컵을 깬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형사고소 및 형사합의도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인 권리들을 참작해서 손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연락을 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적정한 배상금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