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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컵 깨버린 손님한테 손해배상 받고 싶어요.

송산동 튼튼한 쇠바위종다리 프로필
송산동 튼튼한 쇠바위종다리
·조회 572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기물 파손한 손님에게 손해 배상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겨울이라 눈도오고 비도오고 그래서 바닥에 카페트 깔았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진 손님이 왜 거기에 카페트를 깔았느냐고 화를 내는 손님을 보고 너무 화가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2023. 01.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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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카페트에 걸려 넘어져 화를 내며 컵을 깬 손님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정황으로 보아 손님의 행태로 많이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손님이 고의로 사장님의 물건인 컵을 파손시켰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깨진 컵의 시가 상당액일 것이고, 그 방법은 구두나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하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상 손괴죄에 해당되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 때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손해액 내지 피해액이 너무 적어 법적인 조치로는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컵을 깬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어 형사고소 및 형사합의도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적인 권리들을 참작해서 손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연락을 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적정한 배상금을 요청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