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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고속버스 로 물건을받기도 전에 누군가 가져갔다?

여서동 용감한 쇠찌르레기 프로필
여서동 용감한 쇠찌르레기
·조회 179

설 이 다가오고 있는데 미치겠습니다...
설 이 라 차가막혔는지 물건이 도착예정시간보다
훨씬 늦었고 배달주문 과 손님이 계속들어와 급하게 전화 받으며 버스 기사 님이 고속터미널로 물건을 받으러 오셔야한다
하시기에 받으러갈 상황이 아니다 라고 답하였고 그럼 퀵 이라도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셨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안되시면 전화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크타임 마치고 뭔가 이상해서 물건도 온적이없는데 연락도없어서 늦은새벽시간에 기사 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어떤사람 이 와서 계속기다리고있엇다 자기물건이 맞다며 30kg 가 넘어가는 참치를 그냥 넘겨줬다네요.. 접수번호나 저한테 전화해서 한번 확인만 해줬어도 이렇게 잠도못자고 터미널 근처에서 서성이며 혹시 관계자가 출근했나 노심초사하면서 글을 작성하고 있지도 않을건데요... 자기도 바쁘고 정신이 없었어서 그냥 자기것이맞다고 하니 넘겨줬다는데 너무 어이가없어서 말이안 나오더군요 저는 이물건이 사라지면 설날에 문닫아야합니다.. 안그래도 명절때 장사가 엄청잘되니 발주도 신경써서 한건데 허무하게 이렇게 못하게 되나 너무나도걱정입니다.. 만약 물건이 사라지게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저 장사못한것까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진짜 내 장사하는것만으로도 머리아프고 벅찬대 손해배상 알아보는 상상만해도 끔찍하네요.. 제발 물건이 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023. 01. 2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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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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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받기로 한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접수번호나 수신인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않고, 자기물건이 맞다고 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참치를 주었다면 고속버스 회사와 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기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