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11년동안 상가임대하여 치킨집을 운영 중 입니다 이번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업종선택은 건물주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게 매매에 어려움 생길거 같은데 건물주의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23. 01. 22.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 임대시 임대인이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상가 임대시 업종제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자신이 원하는 업종을 하려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