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식당을하고있습니다.보증금 천만원에 월세구십오만원입니다,올2월에 재게약을했는데 장사가 잘않돼서 가게를 놓게됐습니다. 다음세입자기를 구하던중 하려고하는 사람이 있어서 건물주에게 전화를했더니 건물새로 올릴거라며 계약을 안한다고 합니다,그러나 다음사람한데월세백오십을 밭아주면 계약 을 한다고합니다. 월세구십오만원인줄 알고 한다고했던 사람이 너무많이 월세가 올랐다고하여 계약이불발돼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10. 12.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상가 양도 분쟁과 관련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여 권리금 계약이 불발되었다면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과 권리금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었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은 어려워 보이고, 대신 계약의 해지 통고 사유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계약을 승계하려 하였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불발되었으므로, 해지통고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