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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같은건물의 상가에서 지속적인 피해를줍니다 어떻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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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조회 231

1. 지하1층에 사우나가 폐업했다 주인이 바뀌면서 재오픈을했는데 수도관이 노후되어 공사한것이 잘못되어 자꾸터져 주차장에 물이차고 터진것 보수가 미흡하여 새고있어 수도를 잠그게되어 영업중인데 건물전체에 물이안나와 청소 및 조리불가로 난리난적이 있었습니다
2. 최소한의 보수 후 재오픈했는데 나무태우는 불가마인데 재오픈하고 아무리방역을해도 바퀴벌레가 급격하게 심해져 알아보니 태우는나무에 바퀴벌레와 알이 심각했는데 들어오자마자 태운게 아니라서 건물전체 바퀴벌레 점령이 심해지고 방역을해도 줄지 않습니다
3. 나무태우는 사우나라 3시정도면 나무를 태우러오는데 가스가새는냄새가 밖에서 1층 가게 안까지 나무타는냄새말고 가스냄새가 확 역하게 납니다
4. 주차장 차단기가 1층주차자리지나 지하입구에 있어
상가입주민인데 전혀다른 사업장 렌트카를 지정주차자리도아닌데 건물관리에서 얘기해도 싸우려고만하고 장기주차를합니다
렌트카중 캠핑카같은 특수차량은 신고한 지정주차자리에 주차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업장이나 신고지가아닌곳에 무단주차시 신고나 처벌할방법은 없을까요?

위 4가지 문제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자가가게한다고 말을하면 소리지르고 경찰에 신고도해보고 했는데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더라구요
신고든 처벌이든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2023. 01. 2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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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1. 사장님이 입점해 있는 건물 지하 1층 사우나의 노후된 수도관 보수 후 물이 새고 수도를 잠그게 되어 건물 전체에 물이 안 나와 청소를 해야 했고, 조리를 할 수 없는 등 피해를 입었고, 2. 사우나에서 나무를 태우는데 나무에 있던 바퀴벌레들이 건물 전체에 퍼져 방역을 해도 줄지 않고, 3. 사우나에서 나무를 태울 때 1층에 있는 사장님 가게에까지 가스냄새가 역하게 나고, 4. 상가입주민이 업장이나 신고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상황에서, 신고나 처벌 등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건물의 노후된 수도관 보수에 대한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있을 것이므로, 그 보수의무 미이행으로 인하여 사장님이 조리를 하지 못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건물주 측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우나에서 관리하는 나무에 있던 바퀴벌레가 건물 전체에 퍼지고 사장님의 가게에까지 퍼져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사우나 측의 관리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나 방역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사우나 측에서 나무를 태울 때 가스냄새를 피우고 이것이 이웃간에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심하게 역한 냄새일 경우, 정신적 피해 또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폭행죄나 상해죄도 성립할 수 있어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 등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위 1, 2, 3항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먼저 근거를 들어 구두나 내용증명 등으로 배상요청 내지 협의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최후 수단으로 법원에 소제기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적 조치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4. 입주민이 불법으로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구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고,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