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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부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작은식당입니다.
직원은 부부포함 3인이구요. 두사람이 돌아가면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웃픈 상황을 만들기에 정리하려 생각중입니다. 이번연휴에 설날은 제가 휴무하라고 하고 당일 나와서 일을 하면 일당으로 월급외로 준다고 하니 둘이 나와서 1.5배 일당을 지급하고 떡값도 별도로 주었네요. 그런데 23일밤 여자분이 갑자기 전화해서 오늘부터 출근 안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오늘 24일 현재 연락도 안되고 출근하지 않네요. 이런 직원에게 그냥 당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직원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입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