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긴 사전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거짓변명을 하고 결근을 하여 가게 문을 닫아야해서 수일간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책임감과 성실이행을 목적으로 무단결근 시 50만원 공제라는 항목을 별도로 기재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무단 결근시 50만원 공제라는 조항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하여 5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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