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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계약만료 몇달전에 건물주에게 말해야 하나요?

수택3동 용감한 밀멸 프로필
수택3동 용감한 밀멸
·조회 206

계약기간 전에 그만둘 경우 가게세는 계약기간까지만 내면 되고 만기후 나갈경우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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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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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둘 경우 차임지급여부, 만기 후 공인중개사 비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과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기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까지 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기 후 나갈 경우 공인중개사 비용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