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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제연장하고 폐업시

겸손한 새깃고사리 프로필
겸손한 새깃고사리
·조회 156

계약기간이 끝나고 제 연장계약서를 안쓰고 가게를 운영할때 부득이하게 폐업을해야하면 저희가 직접가게를 내 놓고 나가야하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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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약기간 연장과 폐업 절차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이 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갱신된 경우에는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되었고, 3개월 해지 통고 후 종료되므로 해지 절차를 거친 후 폐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갱신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 목적물을 비우고 폐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