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종업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당했어요.불고기 그릇을 손님쪽으로 잘못 엎질러서 손님이 화상을 당했어요.명백하게 종업원 실수가 맞는 상황인데요.하필 국경일이라서, 손님이 당장 병원으로 가지도 못했고추후에 연락이 와서 배상을 요청하는데요.이 경우 어떻게 배상을 해야하는지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의 화상으로 인한 배상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손해 배상의 기준은 치료비와 함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혹시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 문의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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