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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앞 불법주차 전화해도 안받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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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 각시가자미
·조회 225

가게열기전 불법주차로 아무리전화해도 반나절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않아요

2023. 01.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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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 가게 앞에 누군가 불법 주차를 해놓고 반나절이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불법적인 주차를 한 것이 맞다면 구청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나 견인 등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주차를 통하여 사장님 가게에 손님이나 직원 등이 출입하기 어려운 등으로 영업에 방해가 되었고, 이것이 차주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