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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열기전 불법주차로 아무리전화해도 반나절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않아요
2023. 01. 25.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 가게 앞에 누군가 불법 주차를 해놓고 반나절이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의주셨는데, 아마도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불법적인 주차를 한 것이 맞다면 구청에 신고를 하여 과태료나 견인 등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주차를 통하여 사장님 가게에 손님이나 직원 등이 출입하기 어려운 등으로 영업에 방해가 되었고, 이것이 차주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니 경찰서에 신고 내지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