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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통신망 오류로 피크시간에(오후5시~8시) 전화주문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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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쭉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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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포장과 배달을 주로하는 치킨집을 운영중입니다 사건 당일 오후 8시에 축구경기가 있었고 다음날 휴일이라 준비하고있는데 전화가 안들어와서 수화기도 들어보니 정상이라 걱정 안했는데 고객이 매장으로 직접와서 전화가 안된다고 하기에 확인해보니 저희 매장에서는 확인안되는 OOO 시스템 오류 였습니다. OOO 에서 오류는 인정하나보상은 약관에 명시되어있지 않다고 안해주는데 보상받을 방법 있을까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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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사장님께서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콜 오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평소 콜 주문 액수와 당일 오류로 인한 감소액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3.